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9일 교육훈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해양안전심판원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훈련 분야 전반에서 협력한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사 분야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국내 유일의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이다. 관련기사1~5월 연근해어업 누계 생산량 34만톤 전년 대비 13.8%↑해수부, 부산신항 입구 '토도' 제거공사 계획 확정 #고대 로스쿨 #교육훈련 #해수부 #해양안전심판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