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임원 2명 구속영장

2015-07-27 16:41
  • 글자크기 설정

정동화 전 부회장 영장심사…동양종건에 공사대금 부당지급 혐의 추가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포스코건설 현직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들과 같은 혐의로 현직 부사장 시모(56)씨를 구속하면서 건축사업본부까지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 국내외 도로건설 등을 담당하는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는 전현직 임원 8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두 분야의 비리에 정동화(64) 전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을 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조경업체는 포스코건설로부터 2000여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 70%정도는 수의계약을 통해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 두 조경업체 대표의 유착이 이러한 뒷돈 수수와 독점적 하청을 이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여씨를 구속하는대로 하청업체에서 챙긴 뒷돈을 정 전 부회장에게 상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하청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24일 다시 청구한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해외 건설공사 협력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추가했다.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사업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2009년 이후 포스코로부터 2400억원대의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하며 사세를 키운 동양종건은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업체다.

검찰은 이 회사 대주주이자 전직 대표인 배성로(60)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중이다. 동양종건은 이러한 의혹에 관해 포스코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