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암호화 조치 미이행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재 사업체 중 내부망에 저장된 주민번호의 경우 암호화 의무가 없던 것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호화 의무를 부과한다.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동의서가 개선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나눠 수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통합 위탁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이다”라고 하면서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