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주민번호는 개인별 생년월일을 표시한 앞자리 6개 숫자와 성별을 표시한 한 자리 숫자, 출신지역 정보가 담긴 뒷자리 6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또 채용 등에서 특정지역 출신을 차별할 수 있다는 논란도 문제가 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번호 개편 외에도 주민등록등·초본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한다.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담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