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지난 22일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7월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양정희 의원[사진제공=인천 남구]
양정희 의원은 “지역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모든 부서의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개선해 지역정책 전반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