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일부터 사흘간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99건을 포함해 1446건, 2348억원 규모를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려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638건 포함돼 있다. 압류 재산 공매에 나설 때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공매로 나온 물건이더라도 소유주가 세금을 자진해서 내면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는 취소될 수 있다. 관련기사캠코, 2024년 우수과제 선정 위한 국민투표 실시캠코·BNK부산은행 부산 대학생 직무역량 향상 경진대회 개최 응찰자는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공매 #압류재산 #캠코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