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국산 농축산물 김영란법서 제외해달라"

2015-07-17 09:5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우리나라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이들은 건의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 포함하면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업기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