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획정기준 등과 관련,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6일 "늦어도 다음 달 13일까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획정기준을 결정해 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획정기준이 정해지면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근거로 본격적인 선거구 재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특위는 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과 선거구획정기준·국회의원 총정수 및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