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합건설은 해당 기사 대부분은 동양종합건설 인도법인인 동양인디아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다가 상관명령 불복종, 근무 태만 등으로 지난 2011년 2월 권고 사직된 현지인 M씨가 500만 루피(한화 약 8800만원)를 뜯어내기 위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사의 서류를 몰래 반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회사를 협박한 혐의로 M씨를 인도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동양종합건설 측은 일부 언론이 M씨의 허위 전자우편 내용을 인용·보도하면서 동양인디아가 자재 구입, 임금 지급 내역 등을 거짓으로 꾸며 한차례에 수천만~수억 원씩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3000만 달러(약 330억여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또 2100만 루피(3억7000여만 원) 규모의 가짜 자재구매 송장을 작성해 수억 원의 현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3000만 달러를 환전해 인도 밖으로 빼돌렸다는 주장과 관련, "인도에서 돈을 환전해 국외로 보내려면 회계사와 인도 중앙은행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인도의 까다로운 해외 송금 시스템을 알면 그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그에게 8800여만 원을 주고 조용하게 입을 막지 왜 인도 당국의 세무조사까지 감수하면서 불편을 자초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동양인디아가 조성한 비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인도네시아 사업의 초기 비용으로 불법 국외 반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동양종합건설의 인도 법인장이 인도네시아의 법인 설립을 위해 매회 1000달러 안팎을 달러화로 환전해 출장비로 사용한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거물도 여러 건 첨부됐고, 당시 외환 딜러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2.5%라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양종합건설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무고혐의자의 말만 인용 보도하고, 동양종합건설의 입장을 듣거나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기사를 쓴 기자가 직접 인도에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