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방문 컨설팅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며, 업종별로는 수질 22개소, 대기 9개소, 대기·수질 7개소, 대기·수질·소음진동 1개소이다.
도는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에 대해 단속보다는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인력 적정확보 및 법정교육 이수 여부 △실험실 실험기기 적정보유 △공사 영업실적 △변경등록 이행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최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최적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체의 자발적인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