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60대 구속

2015-07-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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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씨(6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 중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 게임기 120대를 설치, 불법영업 한 뒤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압수영장 집행 전 새벽시간대 게임기 전부를 빼돌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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