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일본 총무성 지침 해석 공방... 총무성 "SK텔레콤이 정확한 해석"

2015-07-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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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자료 사진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누가 더 옳을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일본 총무성이 지난 2월 발표한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불을 지핀 쪽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8일 ‘일본 총무성, NTT도코모 계열사간 독점적 결합상품 출시 제한키로’라는 참고자료를 내면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본 시장 의 규제 철학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총무성이 초고속인터넷 이용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더 다양한 유선통신 사업자와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통신 규제 기관인 총무성은 지난 2월 ‘NTT동일본과 NTT서일본의 FTTH(초고속) 서비스 도매역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TT 동일본과 서일본은 유선통신 1위 업체로 무선 1위업체인 NTT도코모와 같은 계열사에 속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한 부분이다. 

이 규정에는 특정 도매 용역을 제공받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타적으로 자기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결합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과 특정 도매 용역의 제공을 받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타적으로 자기의 서비스와 관계사업자의 서비스를 결합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총무성 관계자는 “이 규정은 이동통신 1위 업체 NTT도코모와 유선통신 1위 업체 NTT동일본, 서일본이 같은 NTT그룹에 속해 있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NTT그룹이 시장에서 자신의 관계사를 우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제한 것으로 NTT동일본과 서일본은 NTT도코모와 똑같은 조건으로 소프트뱅크 등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인터넷 회선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총무성 측은 “최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정체되면서 NTT동일본과 서일본이 스스로 소매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도매함으로써 가입자를 확대하려는 방침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해 SK텔레콤 측의 해석이 정확하다고 분명히했다. LG유플러스가 입맛대로 해석을 달리한 셈이다.

그러나 총무성이 제시한 이번 규제는 유무선통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모두 NTT그룹인 일본의 특수한 시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와 같이 유무선통신 1위 업체가 KT와 SK텔레콤인 상황과는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유선 1위 KT의 가입자 수는 1348만3876명으로 2위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수 271만7127명과 큰 격차가 벌어져 있다.

총무성이 제공한 별도 가이드라인 설명자료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TT도코모의 규제 뿐 아니라, 그외 이동통신사에게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금설정과 과도한 캐시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모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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