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평1동은 관내 상습 투기지역 두 곳의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주변 정비를 완료 한 후 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무단투기 쓰레기의 처리를 늦춘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한편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부평구 부흥로 255 앞 공영주차장 사이와 광장로 24번길 43 앞이다. 두 곳은 각각 식당,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으로 생활 거주지가 많이 살지 않는 관계로 환경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지 않자 원정 투기자들까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평1동은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 1개월 이상 수거 지연 조치를 취하고 인근 상가 등에 대한 개별 안내와 차량 블랙박스 및 주민신고를 활용,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수거지연 대상 앞 상가의 점장 김 모씨는 “식당을 운영하다보니 투기자를 알아도 제지하거나 신고하기가 꺼려 진다. 부평1동 조치가 투기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문제가 신속히 해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단투기 신고 및 기타문의사항은 부평1동주민센터(☎509-8305)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