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평1동은 관내 상습 투기지역 두 곳의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주변 정비를 완료 한 후 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무단투기 쓰레기의 처리를 늦춘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한편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부평구 부흥로 255 앞 공영주차장 사이와 광장로 24번길 43 앞이다. 두 곳은 각각 식당,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으로 생활 거주지가 많이 살지 않는 관계로 환경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지 않자 원정 투기자들까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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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1동, “막 버린 쓰레기 막 치우지 않습니다.”[사진제공=인천 부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7/08/20150708132317439962.jpg)
부평1동, “막 버린 쓰레기 막 치우지 않습니다.”[사진제공=인천 부평구]
이에 따라 부평1동은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 1개월 이상 수거 지연 조치를 취하고 인근 상가 등에 대한 개별 안내와 차량 블랙박스 및 주민신고를 활용,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수거지연 대상 앞 상가의 점장 김 모씨는 “식당을 운영하다보니 투기자를 알아도 제지하거나 신고하기가 꺼려 진다. 부평1동 조치가 투기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문제가 신속히 해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단투기 신고 및 기타문의사항은 부평1동주민센터(☎509-8305)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