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실치사상 범죄 등 양형 기준 마련

2015-07-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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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5기 양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을 선정했다. 국민적 관심과 발생빈도가 높은 과실치사상 범죄에 적용할 양형 기준이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도주·범인 은닉·증거 인멸 범죄의 양형 기준도 마련된다.

통화·유가증권 범죄와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도 이번 양형위에서 논의된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는 과실치사상 범죄와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 이후 2017년 4월까지는 통화·유가증권 범죄와 대부업법 위반, 도주·범인 은닉·증거 인멸 범죄의 양형을 논의·결정한다.

이런 범죄들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의 3.06%를 차지한다.

기존에 양형 기준이 마련된 교통 범죄나 공무집행 방해죄, 절도·장물 및 위증 범죄 등은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일부는 위헌 결정이 있었던 만큼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2007년 4월부터 가동됐으며, 그간 유사한 사건의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겨진 범죄 가운데 90%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립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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