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산 복원 둘러싸고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간 갈등 깊어져

2015-07-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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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후 소유권문제도 합의점 찾지 못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영종도 내 오성산 복원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오성산을 한류드라마 체험장 등 제대로 된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항공사 측은 단순한 그린공원 조성계획만 밝히고 있어 양자 간 기대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성공사 후 소유권 문제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성산을 둘러싼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 대립이 자칫 법적 투쟁으로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인천시 중구 남북동에 위치한 해발 172m의 오성산은 지난 2003~2007년 진행된 인천공항 2단계공사에서 토취장으로 쓰이면서 지금은 해발 48~52m로 낮아진 상태다.

공항공사는 당시 토취장 허가를 인천시로 받으면서 절토지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복원시킨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 왔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난 2일 열린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오성산 그린공원 조성계획’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오는 2020년 이후까지 △1단계=쉼터·농구장·축구장·야외공연장 조성 △2단계=정원·연못쉼터 조성 △3단계=광장·야영장·정원 조성 등의 3단계 복원 계획을 담고 있다.

공항공사는 “친환경 조성계획 수립과 독특한 경관을 조성해 체험활동을 유도하는 쪽으로 조성 방향을 잡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시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인천시는 공항공사와 가진 몇 차례 접촉에서 △한류드라마 체험장 △야외공연장 △한식전용식당 △극동아시아 역사관 △비행기관측지역 조성 △넓은 꽃밭등 공원 조성과 관련해 전달한 인천시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성의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결정이 효력을 잃는 상태에서 공원조성후 소유권에 대한 갈등도 시작됐다.

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의거해 개발행위 후 관할행정기관인 인천시에 소유권이 귀속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항공사 측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의 민간공원추진자의 조항을 들어 공사 소유의 최소비용 공원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성산을 둘러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갈등에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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