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성산을 한류드라마 체험장 등 제대로 된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항공사 측은 단순한 그린공원 조성계획만 밝히고 있어 양자 간 기대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성공사 후 소유권 문제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성산을 둘러싼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 대립이 자칫 법적 투쟁으로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인천시 중구 남북동에 위치한 해발 172m의 오성산은 지난 2003~2007년 진행된 인천공항 2단계공사에서 토취장으로 쓰이면서 지금은 해발 48~52m로 낮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난 2일 열린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오성산 그린공원 조성계획’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오는 2020년 이후까지 △1단계=쉼터·농구장·축구장·야외공연장 조성 △2단계=정원·연못쉼터 조성 △3단계=광장·야영장·정원 조성 등의 3단계 복원 계획을 담고 있다.
공항공사는 “친환경 조성계획 수립과 독특한 경관을 조성해 체험활동을 유도하는 쪽으로 조성 방향을 잡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시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인천시는 공항공사와 가진 몇 차례 접촉에서 △한류드라마 체험장 △야외공연장 △한식전용식당 △극동아시아 역사관 △비행기관측지역 조성 △넓은 꽃밭등 공원 조성과 관련해 전달한 인천시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성의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결정이 효력을 잃는 상태에서 공원조성후 소유권에 대한 갈등도 시작됐다.
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의거해 개발행위 후 관할행정기관인 인천시에 소유권이 귀속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항공사 측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의 민간공원추진자의 조항을 들어 공사 소유의 최소비용 공원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성산을 둘러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갈등에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