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前하이마트 회장, 롯데하이마트 상대 승소

2015-07-03 21: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롯데하이마트가 벌인 소송 전에서 선 전 회장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3일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퇴직금 5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롯데하이마트가 먼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연봉을 늘렸다"며 회사에 끼친 손해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맞소송에서는 8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수지급이 적법한 근거를 갖고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보수결정 및 지급에 관한 법령·정관상 임무 해태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선 전 회장이 한 그림 매매는 이사회 승인 없이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판단해 그림을 회사에 인도하라고 명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회사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