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배임)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 측과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 전 회장은 첫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총 다섯 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차입매수(LBO·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것) 방식으로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에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 전 회장에게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 전 회장은 배임 혐의 외에도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 측과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 전 회장은 첫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총 다섯 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 전 회장에게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