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행불, 무재산 등으로 체납액을 받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손 처분 절차와 심의를 강화했다.
시는 세정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결손처분위원회’를 자체 구성해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일주일에 한 번 씩 위원회를 열어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조사 결과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 결손 처분 대상자를 엄격히 가려낸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 하더라도 분기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도록 한다.
기존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신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 처분 대상자를 가려 팀장과 과장, 국장의 결재를 받던 방식에 심의 장치가 하나 더 마련한 것이다.
올해 시의 결손 처리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715억원(6월 16일 기준) 가운데 5.2%인 37억원(2,675명)이다.
한편 시는 결손처분위원회 운영을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