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강일 전 수강 신청을 취소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강좌를 수강하다 이사, 취업, 질병 등의 사정에 생겨 중단할 때도 수업 일수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규칙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관련해 기존의 ‘수강일 또는 수강시간에 관계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환불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수강료 50% 감면 대상은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대상은 다문화가족 보호대상자와 3자녀 이상 가정이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훈대상, 65세 이상,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료를 반만 내면 된다.
운영 강좌 가운데 수지침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신설로 강의를 진행할 때 뜸,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시는 주민자치센터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구 담당자, 강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자 회의를 거쳤다.
현재 성남시 48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바둑교실, 연필스케치, 품바(각설이) 등 1,615개이고, 수강 인원은 모두 2만 6천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