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

2015-07-02 08:4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당진시가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월체납액 19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38억 원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체납고지서와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당진시가 7월 1일 기준으로 예금을 압류한 건수는 50여건으로 이를 통해 1,500여만 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예금압류의 경우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에 비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예금 압류를 하면 예금에 대한 인출이 불가능해져 체납자들의 납부유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외에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하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