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공어초 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공어초란 바닷속에서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콘크리트 구조물, 폐선 등의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는 인공어초 설치장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5년간 일부 어업 활동이 제한된다. 어업활동 제한 범위는 각 지자체가 정한다.
인공어초 설치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어장이 조성되기 전에 수산 자원이 황폐화하거나 어초가 그물이나 통발 등에 걸려 본래 기능을 못 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어패류·해조류 등 어초 투입 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인공어초 기준면적을 16㏊에서 8㏊로 축소했다.
이미 설치한 인공어초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어초관리를 하기 위해 어초관리 정보화 구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인공어초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 추진 체계상 문제점 개선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