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0.5%p 인하

2015-06-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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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3·4분기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이율은 동결하되, 부금 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현재 55만명)은 매월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 폐업·사망 시 2.4%의 연복리 이율을 적용받으면서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2·4분기 3.9%에서 3·4분기 3.4%로 인하된 금리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내 대출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부금한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신규대출방식을 1년 단위 전액일시상환방식에서 수시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출금 연체이자를 폐지한 노란우산공제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말 기준 2만3300명이 대출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시상환방식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계약자는 3·4분기부터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전액일시상환방식의 대출계약자가 수시상환방식의 대출로 전환을 하면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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