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상·국토·해양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가능 = 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운행제한규정 위반차량)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장기적으로 차로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시행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완화 = 7월부터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 제조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를 허용 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공정 업종, 천연식물보호제 시설 등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공정 위주의 공장입주가 가능하다.
△국적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시행 = 8월 4일부터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공유재산 대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카지노법 허가특례, 크루즈 전문인력(승무원) 양성사업 등 종합적인 크루즈산업 지원이 가능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 운영 =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돼 왔던 기상관측자료 및 기상정보서비스를 8월 1일부터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무료개방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