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7일1일 업무개시 '30년 묵은과제 해결'

2015-06-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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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공공성·효율성 확보 및 예산절감 노력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삼호)이 광산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다음달 1일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사진=광산구청]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삼호)이 광산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다음달 1일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30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에 따르면 30년 동안 독점 구조로 각종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업무이관을 추진해왔다.

공단에서는 그동안 업무 이관 시점에 맞춰 민간업체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공단 환경직으로 우선 채용해 고용의 질을 높임은 물론, 지금까지 온존해왔던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공공성·효율성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삼호 이사장은 “광산구민들께서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선 하계U대회 기간 동안 쾌적한 도심을 가꿔 광산구를 전세계에 알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육시설관리 업무 등 광산구의 물리적 환경을 혁신하고 관리해나갈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생활폐기물 업무 이관에 따라 2011년 12월 공단설립을 시작한 이래 3년7개월 만에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한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A업체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최근 ‘기각’ 했다.

A업체는 지난 8일 구와 계약에 따라 자신들이 담당해오던 업무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과 함께 ‘집행정지’를 내용으로 한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먼저 A업체의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 광산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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