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직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5∼11년 동안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버스 운전을 담당한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차량 크기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받고 학원 측은 이씨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또 이씨 등은 학원에서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받았다.
이씨 등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지정된 코스를 운행한 점 등을 들어 회사 측과 종속적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980만∼2800만원의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