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업무계획 및 규제개혁 과제 등에 따른 것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 △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국토부는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와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학제품제조시설 가운데 유기농화장품과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생산하는 공장 등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 기숙사에 대해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나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때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와 함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등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건축주와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돼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