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넥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고발문의 요지는 “‘유한락스’는 환경청소용 공산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KFDA)가 허가한 의약외품이 아니다.
따라서 의학적 효능에 대해 표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 인양 호도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함으로서 메르스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의료 관계자들, 방역당국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그넥스 측은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대응지침발표 시 어떤 살균소독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공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락스’와 같은 ‘공산품’을 사용하여 방역을 하도록 발표하는 등 허술한 메르스 대응지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마그넥스는 “이러한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마그넥스는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미국 IDG Capital partners가 의료사업을 위해 투자하여 한국에2011년 8월 설립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살균소독제 디-125의 아시아 독점 수입판매원인 ㈜마그넥스는 원액인 D-125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희석하여 만든 살균소독제 <엠디-125>를 제조하여 한국에서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