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서울계획(1970)', 건설부 '영동지구 개발촉진지구 지정(1973)' 등을 통해 167억원 규모 재정적 투자와 세제 혜택, 문화시설 및 아파트 건설이 편중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 땐 정책적 배려가 더했다. 이에 반해 비슷한 시기 강북에는 호텔,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대학 등의 신설을 금지했고 택지개발 금지 조치(1975), 건폐율 및 용적율 하향 조정(1978) 등이 1980년대까지 취해졌다.
뜬금없이 과거사를 들먹인 건 최근 1조7030억원에 달하는 현대차그룹의 옛 한국전력 이전부지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듯 싶다.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와 강남구 간 다툼이 법정공방을 예고하며 분위기가 한층 험악해지는 사이 그동안 관망세로 일관했던 특정 자치구에서 점차 목소리를 내며 가세했다.
포문은 강남구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성동구에서 연다. 강남북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 공공기여제도의 개선을 통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알렸다. 관련 법령의 시행령 개정으로 기여금 활용 범위를 '서울 전역'에 확대해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 및 상생을 꾀할 수 있단다. 다시 말해 지역제한 완화를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강남구는 즉각 반발했다. 공공기여가 개발밀도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해당 지역의 모자란 기반시설 보완시 사용토록 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아셈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 관내에도 취약한 인프라가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당장 세수 쏠림이 심각한 서울시에 향후 공공기여금 활용 권한까지 부여되면 재정 독점은 불보듯 뻔하다고 단정지었다.
앞서 서울시는 송파구 내 잠실운동장 개선에 이 공공기여금을 쓰겠다며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시켰다. 한전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탄천과 잠실운동장 일대로 넓혀 현행의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했다. 서울 전역의 공존이란 거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잠실운동장이 서울시 소유라는 점에서 어딘가 개운치 않은 찜찜함이 약간 남기도 한다.
어찌됐건 이들의 주장은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이 시점에서 잠시 구약성서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떠오른다. 내용 전개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성경 속의 두 창녀가 자신 생각만이 옳다고 외쳐대는 것과 서울시-강남구-성동구 간 지금 모양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새로운 핌피(PIMPY)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핌피현상은 사전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 일종이다. 혹여 뜻하지 않은 콩고물이 떨어질까 내심 기대하는 곳, 내 밥그릇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른 곳,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더 얻자는 모두 세 곳의 행태를 연관지었다.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각자 입맛에 맞게 쓰겠다며 벌이는 이 같은 기싸움이 지역이기주의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