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탈퇴설…매니지먼트사가 '갑'이라던 시절은 지났다[권혁기의 필담]

2015-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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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얼마 전 배우 서하준이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으로부터 약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

앞서 서하준은 법원에 ‘연예활동 중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된 상태였다. 서하준은 소속사 크다컴퍼니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었다. 연매협은 서하준에게 전속계약 위반 및 합의 미이행 등으로 연예활동 중지 제재를 당했다.

그러나 서하준은 크다컴퍼니와 합의한 3억원을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방송에 출연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법원에 연매협을 상대로 ‘연예활동 중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각하된 것이다.

매니지먼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그렇다고 소속사가 ‘갑’이고, 연예인이 ‘을’이라던 시절은 지나갔다. 서하준 말고도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킨 연예인 중 승소한 배우들도 꽤 있다. 물론 계약상으로는 ‘갑과 을’이다.

걸그룹 f(x)(에프엑스) 설리가 25일 탈퇴설에 휘말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팀 활동과 관련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리 탈퇴설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미 소녀시대 제시카로 내홍을 겪은 바 있는 SM의 입장에서는 씁쓸하기만 하다. 그래도 SM은 더 이상 소녀시대로서 활동을 하지 않을 제시카의 개인 활동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노예계약이다 뭐다 하면서 소속사의 힘이 클 때가 있었지만 그건 정말 옛날 말”이라면서 “보통 7:3, 6:4 정도로 나누지만 요즘에는 드물긴 하지만 기성 연예인의 경우 계약상 ‘갑’과 ‘을’의 수익 정산 비율을 1:9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만큼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 서로의 의사를 타진할 때마다 수익 정산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된다.

물론 의리로 묶여진 배우와 소속사 관계도 있다. 장혁은 싸이더스HQ와 19년째 계약관계다.

회사를 이직하듯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의 관계는 언제든 끝나고 다시 맺을 수 있다. 그래도 끝은 매끄럽게 마무리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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