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법 초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초안은 “국가는 평화적으로 우주와 심해, 극지방을 평화적으로 탐색 활용하고, 안전하게 드나들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개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우주와 심해, 극지방에서의 활동과 자산, 기타이익 등과 관련한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중국의 우주·심해 ·극지방 등 '전략적 신 국경(戰略新彊域)'에는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중대한 국가이익이 포함됐지만 국가안보의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있는만큼 이 영역을 국가안전법 안보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남중국해가 해양, 해저 자원뿐만 아니라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무역, 원유 수송을 위한 중요한 교통로이고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하고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보고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국제법과 해상질서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달 탐사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리고 우주도킹에 성공하는 등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은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우주굴기'가 자국의 군사안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이 최근 남극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에너지·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서방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안전법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올해 초 채택한 '국가안전(안보) 전략요강'을 법률로서 뒷받침하는 조치다. 정치·경제·군사·문화·사회·인터넷 등 각 분야의 안보강화 조치가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