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고성군 농어업인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일정요건을 충족시킨 시설을 갖출 경우 제조·가공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정에 따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식품제조·가공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통해 그동안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시설기준에 묶여 농수산물을 제조·가공 판매할 수 없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어업인은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