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5-06-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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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 시설기준 완화 규정 신설, 농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사진=고성군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고성군은 24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김오현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설되는 '식품제조·가공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고성군 농어업인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일정요건을 충족시킨 시설을 갖출 경우 제조·가공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정에 따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식품제조·가공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통해 그동안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시설기준에 묶여 농수산물을 제조·가공 판매할 수 없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어업인은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농수산물 제조·가공산업이 활성화되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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