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서용교(부산 남을)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법안 발의 취지라고 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작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별 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현행 문예진흥법이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 법안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법안은 지원 내용에 ‘운영비’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논란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작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별 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현행 문예진흥법이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 법안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