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은 안된다'는 당내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 내외와 부부동반으로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은 안된다'는 당내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서 최고위원은 "오랜만에 부부끼리 만나 가볍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다"며 회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회법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르면 오는 25일께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어, 서 최고위원이 이날 어떤 방식으로든 정 의장에게 당내 분위기를 전달하고 중재를 시도했으리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 의장은 여권의 이같은 내부 기류와는 달리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본회의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절차대로 본회의 재의에 부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