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22일 의회운영위를 통과한 의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아산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들고 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명칭, 형식 및 발행주기, 발행인, 게재사항,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민간인 위원에 대한 수당 및 기고하는 주민의 원고료, 배부방법과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3일 총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한국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아산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들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명시, 적용대상과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 적용대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과 한국전쟁 당시의 희생과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받은 민간인 희생자다.
추모사업 내용으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이다.
22일 의회운영위를 통과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수정 및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