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도, 시·군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열고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안·하구 복원법의 필요성은 물론,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대한 방향성, 법률제정을 위한 중앙부처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결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존 법률간 상충문제, 관리지역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간 명확한 관계설정 등 법률안에 담길 세부사항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한 후 다시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국회정책토론회 및 하구생태계복원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