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법인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도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인천지역에는 부평구 5개소, 남동구 4개소 등 7개 군·구에 16개소의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이 소재하고 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및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