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청 관계나 계파 등 여권 내부에 국한돼 있던 갈등 구도가 야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경우 경제법안을 비롯한 6월 국회 현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권은 지난해부터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이 실행될 경우 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역시 복잡 미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시 국회 본회의 ‘재의’로 가결시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물론 재의에서 가결되면 청와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바로 법률로 공포되지만, 재적 과반(150석)에 미달하는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여권 내에서는 거부권 정국이 닥쳐서 새누리당이 법안을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유승민 면책론’도 나온다. 이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통과 당시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보고 및 추인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거부권 논란은 정당이나 계파 간 갈등을 넘어 6월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여야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특히 거부권 후속 조치를 놓고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민생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거부권 정국이 현실화될 경우 재의결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당·청 관계를 중심에 둔 관점으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폐기 수순을 밟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여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해온 비박(근혜)계 속에서도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재의에 부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발언을 이어간 것도 당내 ‘재의 불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자구 수정’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본회의 재의결에 부치겠다는 의중도 내놓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입법부 수장의 재의결 강행은 그야말로 청와대와 입법부 간 ‘강 대 강’ 맞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 선공으로 인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아직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여당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계파 간 이해 관계를 대립 형국으로 몰아갈 소재를 청와대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지는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본회의 재의와 관련한 여야 갈등 △친박계의 유승민 불신임 논란 등 여권 내부 갈등 △여권이 추진 중인 민생경제법안 관련 야권 반대 및 여야 원내지도부 전체 책임론 등으로 번져 6월 국회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질 전망이다.
여권은 지난해부터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이 실행될 경우 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역시 복잡 미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시 국회 본회의 ‘재의’로 가결시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물론 재의에서 가결되면 청와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바로 법률로 공포되지만, 재적 과반(150석)에 미달하는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여권 내에서는 거부권 정국이 닥쳐서 새누리당이 법안을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유승민 면책론’도 나온다. 이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통과 당시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보고 및 추인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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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거부권 정국이 현실화될 경우 재의결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당·청 관계를 중심에 둔 관점으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폐기 수순을 밟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여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해온 비박(근혜)계 속에서도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재의에 부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발언을 이어간 것도 당내 ‘재의 불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자구 수정’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본회의 재의결에 부치겠다는 의중도 내놓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입법부 수장의 재의결 강행은 그야말로 청와대와 입법부 간 ‘강 대 강’ 맞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 선공으로 인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아직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여당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계파 간 이해 관계를 대립 형국으로 몰아갈 소재를 청와대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지는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본회의 재의와 관련한 여야 갈등 △친박계의 유승민 불신임 논란 등 여권 내부 갈등 △여권이 추진 중인 민생경제법안 관련 야권 반대 및 여야 원내지도부 전체 책임론 등으로 번져 6월 국회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