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9일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전자상거래 경영)의 외자비율 제한에 관한 통보’를 통해 전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곧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도 100% 외국인회사 설립를 허용함을 의미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자상거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전자상거래가 창업과 혁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 동안 전자상거래 업체의 외국인 투자지분율을 55%로 제한해왔다. 지난 1월 상하이자유무역구 내에 한해서 전자상거래 업체의 외국인 투자지분율을 기존의 55%에서 100%까지 확대해 시범 적용했다. 이후 5개월 여만에 전국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전자상거래 업종의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이 변동지분실체(VIE) 구조를 없애지 않고도 중국 증시에 직접 상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VIE는 해외 지주회사가 중국 내 자회사를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과거 초창기 중국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거액의 추가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중국에는 벤처캐피털이 드물어 외국 자본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엄격히 규제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외국에 지주회사를 세워 투자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VIE의 탄생이다.
지난 2000년 중국 시나닷컴이 미국 상장 당시 처음 사용된 이후 중국 바이두, 시나웨이보, 알리바바 등 해외 상장한 주요 인터넷기업들은 이 방식을 사용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최근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향후 통관·검역·세수·외환·금융 등 다섯가지 방면에서 전자상거래 발전 업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