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맞춤형 급여 제도개편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던 것이 기준 중위소득(국민의 소득을 1~100까지 나열하였을 경우 50번째 해당하는 소득)을 적용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유지하면서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주거급여를 강화하여 기준임대료에 대한 월세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집수리지원으로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2015. 6. 1. ~ 6. 19.) 동안 200여 가구가 신청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