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편의점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 밴(VAN)사와의 거래조건을 멋대로 변경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오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니스톱이 VAN사와 거래하면서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과징금 1억1400만원 부과와 검찰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거래도 중단했다.
나이스정보통신·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를 하던 미니스톱이 태도를 바꾼 것은 다른 VAN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하면서부터다.
2010년 다른 VAN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하자 미니스톱은 기존 계약사들에게 같은 조건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것. 결국 미니스톱과 기존 VAN사는 그해 9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니스톱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다. 한 달 뒤인 2010년 10월 다른 VAN사가 좋은 조건의 제안을 해오자 이를 토대로 기존 VAN사에 거래변경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기존 VAN사들은 거부했고 미니스톱은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등 본격적인 갑질 행보에 들어갔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VAN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을 챙겼고 거래를 중단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8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상대방인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미니스톱 및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VAN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