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소비자 피해구제서비스가 통합되는 등 범정부피해구제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비자 행정을 전담하는 조직(계단위)이 신설될 전망이다.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5 제6회 소비자 정책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은 소비자정책 체계 개편안을 밝혔다.
현행 여러 기관에 구축된 피해구제시스템들은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신청에 혼선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14개 기관으로 관련 정보시스템은 소비자종합정보망·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 등 28개다. 연계시스템도 52개 기관, 67개다.
공정위는 14개 기관 피해구제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일원화 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체계가 구축되면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게 장 국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매결정-제품이용-피해구제 등 구매사용 단계별로 필요한 소비자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지역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자체마다 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권고안이 시달된다. 소비자행정 선도지자체 선정 등을 통해 소비자행정에 대한 지자체 기관장의 관심도 유도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등 인프라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기초지자체의 조직·인력·예산·사업내용 등 소비자행정 현황 파악에 착수한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관련해서는 오는 8월 해외구매대행·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실태조사를 통한 시정에 나선다.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상품도난·파손 등에 대한 면책 등이 주된 시정조치가 될 전망이다.
해외구매대행업체의 청약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는 이달 시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도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강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책임 규정, CCM 인증제도(신청·표시·유효기간·취소 등) 근거규정 신설 등도 추진한다.
장 국장은 이와함께 “올해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과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 소비자시책 연계기능 강화, 범정부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등 체계 개편”이라며 “감시분야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수익형 부동산 부당광고 및 외국계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 업체 집중 감시, 상조업체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도 추진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