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아니다"...1252일 만에 사법리스크 벗은 이재용일성신약,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 아니다"... 항소심 절차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