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란 일정지역 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해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고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 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시범구간은 수문통 노상 주차장 207면이고, 신청자 중 수문통 인근 거주 사업자, 주민, 상근자를 우선순위로 배점 기준표에 의거한 심사 후 분기별(3개월씩)로 구간을 배정하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신청자 배정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시범사업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수문통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차후 원활하게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