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DB]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삼성물산은 15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주식처분 금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엘리엇의 신청 취지에는) 삼성물산이 KCC에 매도한 자사주 899만557주의 의결권을 내달 17일 임시주총에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발혔다. 앞서 삼성물산은 기존 공시에서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자사주 899만557주를 KCC에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관련기사삼성물산, 안산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4000억 규모메가존클라우드, 삼성물산·AWS와 스마트 빌딩 관리 플랫폼 협력 #삼성물산 #엘리엇 #제일모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