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고지서로 납부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연체율 감소에 따른 징수율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로 접속, 지로번호(6129370)를 기입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450-5406~54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