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의 동생인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균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에서 2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오균이)트라이곤코리아 소유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을 교회에 양도했고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한 점을 반영했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자씨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동생의 범행을 방조,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지만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교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남매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자씨와 오균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징역 5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