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우융캉 무기징역 선고후 여론 다잡기...인민일보 "누구도 헌법 법률 뛰어넘을 특권 없다"

2015-06-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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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11일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선 저우융캉의 모습. [사진=중앙 국영 CCTV 캡처 화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누구도 헌법 법률을 뛰어넘을 특권은 없다."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인 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1면에 실린 자사 평론원 논평의 제목이다.

논평은 "당 기율과 국법은 모든 당에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며 "저우융캉이 당과 전 국가지도자로서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러 당과 인민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당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법률의 존엄성을 훼손한 만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평은 이번 저우융캉의 사법처리는 입안에서부터 재판까지 모두 사실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 법치주의를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는 곧 당 기율 앞에서 그 누구도 특수당원이 될 수 없으며 국법 앞에 그 누구도 특수공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권력의 대소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상관없이 '철모자왕(鐵帽子王)'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철모자왕은 청나라 때 황실이 내리는 직위를 뜻하는 말로 대대로 세습되는 절대권력을 뜻한다.

논평은 “중국 부패와의 전쟁이 점차 규범화 제도화 되고 있다”며 “청렴한 당풍 건설과 부패와의 전쟁이 국가 통치시스템과 통치능력 현대화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척결의 근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평론은 청렴한 당풍 건설과 부패와의 전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며 모든 당과 인민, 법률적 지지가 있다면 이 힘겹고 지리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도 전했다.

1300여자에 달하는 평론은 이날 신경보(新京報), 경화시보(京華時報),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주요 일간지에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저우융캉 1심 무기징역 선고기사와 함께 게재됐다.

홍콩 명보(明報)는 12일자 평론에서 "저우융캉에 대한 선고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이는 곧 시진핑과 왕치산의 반부패 운동이 일단락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명보는 이날 '저우융캉 사법처리 서둘러 마무리...호랑이 사냥도 잠시 휴전'이라는 제목의 평론에서 최근 들어 중국 부패와의 전쟁이 소강상태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저우융캉 사법처리가 서둘러 마무리된 것도 적지 않은 의문을 남겼다고도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저우융캉 사법처리가 순조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이 저우융캉 사건을 법에 따라 공개재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재판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영국 노팅엄대학교 중국정치전문가 스티브 탕은 당이 희망한대로 사건이 그렇게 순조롭게 만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누리꾼들도 중국 저우융캉 무기징역 선고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했다.

BBC 중문판 12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현지시각)쯤 신화사 공식웨이보에 저우융캉 관련 보도가 나온 후 1시간 30분후쯤 '저우융캉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실시간 검색어 7위에 올랐다. 중국 누리꾼 23만명이 관련 보도를 검색하고, 1만2500명이 퍼나르기 하고,  1만3600명이 좋아요를 표시했다.

이날 100여개 달린 댓글에서 중국 누리꾼들은 "중앙의 부패척결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줬다", "법치를 보여줬다"는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무기징역은너무 가볍다. 극형에 처했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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