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 담보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15-06-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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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삼성화재는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올해 처음으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는 지난 달 18일 개정ㆍ출시한 자녀보험 'NEW엄마맘에쏙드는'에 새롭게 추가된 산모를 위한 담보다.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ㆍ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등으로 입원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이 특약은 △담보 개발의 독창성 △소비자 편익증대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보장을 확대해 자녀보험의 트렌드를 변경한 점 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상무는 “임신질환 실손의 경우 통계집적이 어려워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상품개발로 의료과잉을 억제하면서도 산모의 임신질환 치료비 부담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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