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측은 이에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성물산은 엘리엇 어쏘시어츠 L.P가 1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