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성물산은 엘리엇 어쏘시어츠 L.P가 1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관련기사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韓 정부 상대 소송 추진삼성, 엘리엇이 낸 합병금지 가처분 승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탄력 #삼성물산 #엘리엇 #합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