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만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차량에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경우 7인승으로 변경되어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경찰청은 장애인용 개조차량이 9인승 이하가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